공정위, 대우종기·현중·볼보·클라크

굴삭기 제조업체 4개사에 7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삭기·지게차 제조업체인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7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업체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중순 굴삭기 입찰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돼 4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담합혐의가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일단 대우종기가 405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중공업이 194억1500만원, 볼보기계 106억1900만원, 클라크커터리얼 8억3400만원 등 모두 714억600만원이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조치가 이뤄진 이래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0년 정유업계 군납관련 1200억원, 2003년 철강업계의 카르텔관련 800억원을 부과한 이래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굴삭기 제조업체인 대우종기와 현대중공업, 볼보 등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판매가격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조정해 매년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굴삭기 판매가격에 대한 인상율은 각각 3.5%, 9.2%, 4.5%, 4%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휠로더는 동일시점에서 각각 5%, 4%, 5%, 4% 인상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굴삭기 제조업체는 지난 2000년 2월·3월·7월경에 회합을 갖고 정부기관에서의 구매입찰에서 굴삭기·휠로더의 낙찰가격과 낙찰순번을 결정, 실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총 337회에 걸친 정부기관의 구매입찰과정에서 353억원대의 굴삭기 및 휠로더 등을 낙찰받았던 혐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게차 제조업체 3개사는 지난 98년 10월과 2000년 3월에 낙찰가격과 낙찰순서를 결정, 지난 5년간 130회에 이르는 정부의 구매입찰에서 85억원대를 낙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종기·현대중공업·클라크커터리얼 등 지게차 제조업체 3개사는 지난 2000년 모델별 3.9%∼7.9%수준의 가격인상을 1회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들은 2002년에 5% 일괄인상과 모델별 50만∼100만원씩 정액인상을 2회 실시했고 2003년 5%∼6% 인상을 1회, 작년에는 5%∼7%수준의 1회 인상 등 부당공동행위를 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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