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해 22일부터 서비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을 안방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11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도를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해야 했고 또한, 자격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수령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교부신청 기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중개업 등록자 확인 등 9 종류의 부동산중개 민원서비스에 이어 추가로 개발된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은 해당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가 접수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처음 합격한 사람의 경우 시·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받고 싶은 주소지를 기재해 우편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재교부 신청서 작성 및 수령방법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22일 금년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에 자격증 교부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인터넷 교부신청 기능 개발로 대국민 서비스 증대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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