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외국인투자 활성화

정부가 창업자본금 기준인하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경기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차원에서 창업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각종 창업비용을 경감해주는 등 종합적인 창업활성화방안을 4월중으로 마련,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지원차원에서 해외부동산·주식·채권 매입시 현행 투자금액과 취득목적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대기업 이사회산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정부는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보고, 외국인투자유치 및 창업활성화대책과 함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보고에서 정부는 우선 주식회사형태의 일반법인기업은 5000만원, 벤처기업은 2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 등으로 설정된 기존 최소자본금을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 서비스업 종합개방계획을 마련해 법률·세무·교육·의료·통신 등 10개에 달하는 중점개방 검토분야를 위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창업자본금을 낮추고 등록서류를 간소화하며 법정처리기한 단축·창업창구 일원화를 통해 창업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이 활성화돼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조성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직접투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외환거래관련 규제도 과감히 완화, 외환유출억제 위주의 각종 외환정책기조를 전환해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외환유출억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전환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시 10%이상지분을 취득할 경우 개인은 100만달러이내,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30%이내 또는 100만달러이내로 설정됐던 투자액제한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2년이상 해외체류 목적이면 30만달러이내로 개인주거용 해외주택 구입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자산운용을 위한 금융기관·기금·종합상사의 부동산 구입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외환거래규모를 현행 건당 1만달러보다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산하 감사위원회의 ⅔이상인 사외이사비중을 추가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샤베인-옥슬리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도 이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비중 확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5%룰 보고의무에서 면제되는 정부·지자체·연기금 등의 제외대상 투자자를 대거 축소하고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확대, 증시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간 차별제한을 철폐하고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자산운용법 등 분산된 자본시장법률들을 통합, 연내에 통합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외국기업 및 전문인력의 유치차원에서 5년간 출입국이 자유로운 골드카드나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인력의 이중국적에 대해 대체병역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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