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 논란된 포도씨유, 대형마트서 속속 퇴출...매출 극감

포도씨유 제품의 순도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의 ‘참빛고운 포도씨유’ 제품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홈플러스마저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순도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3대 대형마트에서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100% 포도씨유 제품에 다른 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4일 전 영업장에서 대상 청정원의 해당 100% 포도씨유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처분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27일부터 대상 청정원의 해당 제품을 전 매장에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홈플러스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를 중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식약청의 검사 결과 발표 때까지 기다리려 했으나 지난주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해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선(先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연이어 판매중단 결정을 내리자 해당 업체인 대상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청정원 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상측은 식약청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현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입장을 이태리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본지는 포도씨유 논란이 일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포도씨유 순도논란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포도씨유 제품 8종을 조사한 결과 순도 100%가 아닌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벌어졌다.

논란이 뒤늦게 확산되자 관세청은 지난달 포도씨유 제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 100% 포도씨유에 다른 식용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서도 문제업체들의 제품을 수거하여 성분분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포도씨유는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2~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콩기름과 더불어 시장판매율 1위를 다투고 있는 고급 식용유다.

포도씨유에 좀처럼 보기 힘든 지방산 조성 나타나

현재 시중에 팔리는 100%포도씨유 국내산 6개 제품과 수입산 2개 제품을 수거해 고려대와 충북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중 순도 100%가 아닌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방산 조성과 토코페놀 분석을 의뢰했고, 포도씨유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힘든 지방산 조성이 나타난 제품들이 있었다. 또한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페놀 성분 분석 결과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특히 낮게 나온 제품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 식품규격, 즉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해당 업체들은 원산지 별로, 또 수입한 원액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며 “학계 전문가 교수도 3종의 포도씨유에서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포도씨유의 분석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사실상 원액 100% 포도씨유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또 “성분분석을 통해 100% 포도씨유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사실상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세청과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00%포도씨유로 표시해놓고 다른 식용유가 혼합된 제품을, 그것도 고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고급 식용유에 관한 기준규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준규격 마련을 촉구했다.

대상, 이태리 대사관에 현지 제조업제 조사 요청

한편 문제의 포도씨유를 판매한 대상은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에, 홈플러스까지 포도씨유 판매가 중단되자 주 이태리 대사관에 이태리 현지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도씨유 제조공정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상은 그동안 이태리 유지업체 알리멘타그로푸드사로부터 포도씨유 100%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이태리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자료도 별도로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상에 따르면 (주)진한에서 제조한 포도씨유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진한은 이탈리아 유지업체인 알리멘타그로푸드사로부터 100% 정제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입시 포도씨유 100%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도 함께 제공받았다.

대상은 또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측에도 이번 포도씨유 논란에 대해 이탈리아 재조사를 포함한 포도씨유 제조 공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대상 자체적으로도 이번 논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위해 현재 이탈리아에 인력을 파견하여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포도씨유는 정제과정에서 CODEX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특정 항목만으로 순도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토코페롤, 스테롤, 지방산의 각 항목에 따라 국내 포도씨유를 비롯한 고급유 전체의 구분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토코페롤의 경우에는 국내의 모든 제품이 COEEX 규격을 벗어나고 있다. CODEX 규격은 통상무역 마찰을 우려해 식품 교역국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권장규격으로서 강제규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어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도 포도품종과 제조방법에 따라 토코페롤 및 감마토코트리에놀 함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감마토코트리에놀 함량만으로 포도씨유 순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사안은 식약청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므로 단순 의혹만을 가지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향후 식약청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모든 의혹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시중에 유통되는 8종의 포도씨유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에 들어간 식약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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