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서슴치 않아--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지상의 문화재는 물론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에서 매장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 43조에 의한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마포 성미산 배수지>의 경우도 배수지 면적이 "도시계획 사업(수도)실시 계획 인가서(1997. 11)," "성산배수지건설사업현황(2002. 10),"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25호(2002.12)," "성산배수지 건설사업환경성영향검토 주민설명회(2002. 1), 공사업체에 의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등에 보면 모든 사업부지 면적이 33,984㎡ 로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과 문화연대측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자료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현황>에서는 이전의 시설결정면적 33,982㎥ 대신 배수지용량 25,000㎡로, 지적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등에서 사업면적10,990㎡ 등으로 적고 있다. 즉 시설면적 산 11-59이외의 10필지에서 산 11-59호와 산 16번지를 제외한 9필지, 배수지에 따르는 공원부지나 도로시설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볼 수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많은 인들의 관심을 요하고 있다. 정순영 기자 jsy@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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