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사·범죄수익금 환수 등 더욱 강화키로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헤비업로더가 ‘계정정지’ 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첫 계정정지 명령 사례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이다.

이에 따라 계정정지 처분을 받은 3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도 포함(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하여 1개월 미만 동안 당해 계정을 정지시켜야 한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화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2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69개 계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화부는 “웹하드·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영화 부가판권 시장 규모 축소 등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웹하드·피투피(P2P)서비스 사업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 기술적 조치 불이행 과태료 처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83,519건(경고 42,217건, 삭제 41,246건, 계정정지 56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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