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경미한 처벌 ‘익숙’…국내의 엄중한 처벌 ‘이해 못해’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검찰이 발간한 ‘2009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의 전체 마약류 사범은 9천898명으로, 전년대비 7.1% 줄어든 것에 반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같은 시기에 298명에서 928명으로 늘어나 3.1배의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마약류 범죄의 10%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치였다. 한편 지난 2008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4.1%의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총 28개국 890명이라는 많은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집계된 상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수사당국은 외국인 강사의 유입과 청소년들의 유학 경험 증가, 해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로 인해 국내의 일반인들에게도 쉽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마약수사 전문가 윤흥희 팀장(동남경찰서 형사1팀)을 만나 국내에 퍼져있는 외국인사범 마약류범죄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외의 그것보다 매우 엄격한 편이다. 서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일부 마약류에 대한 재배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행할 수 없다. 마약류를 보관 및 사용하거나 알선 및 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맛을 보기 위해 살짝 혀에만 찍어 봐도 투약 사용했다는 범죄 행위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범죄의 엄중한 처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그래왔듯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약류범죄는 내국인들에게도 유포 및 확산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꼴이다.

외국인 마약 사용 수준 ‘심각’…국내 ‘신종마약 확산’의 주원인

지난 2월,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마약류 범죄 가운데, 외국인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특히 관세청 측은 “2009년 한 해 동안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반입량은 33.5kg(2008년 28.3kg)으로 전체 압수량의 79%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윤흥희 팀장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약 1kg은 시가 약 33만원에 팔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청의 발표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전년보다 약 5kg 증가한 수준이라면 증가한 마약의 거래가는 일 년에 약 160만원 어치가 더 늘어난 셈이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검거된 마약의 종류에는 국내 주요 남용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헤로인, 코카인, 야바 등이 적발됐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사범들에게서 도출된 마약의 종류로서 벤질피페라진, 합성대마, 케타민 등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이들이 들여온 신종마약은 최근 클럽 등에서 ‘사탕’, ‘캔디’ 등의 은어로 사용되면서 젊은 층을 토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마약류다.

이어 검찰 측은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범죄 유형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까지만 해도 밀수, 밀매, 사용사범 등의 비율이 비슷했다”면서 “그러나 2004년부터는 외국인 사용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점유율과 확산 정도에 영향을 미쳐 2009년에는 사용사범이 전체 범죄의 89.3%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사용사범의 증가는 곧 내국인 사용사범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설명한 바 있어 마약류범죄 시장의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흥희 팀장은 “현재 마약류 범죄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는 심각한 상태인 것에 반해 단순 사건사고로만 밝혀져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전제했다. 그는 “과거 70~80년대에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일본 야쿠자 등에 파는 것이 국내 마약류 범죄유형의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신종 마약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외국인 관련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범죄 시장이 대마, 필로폰 등 기존 마약보다 신종 마약이 더 활개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신종마약의 주요유입경로가 바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라는 것이었다. 윤 팀장은 “특히 외국인 마약류사범들은 학원가나 클럽 등 국내 젊은 층이 쉽게 모이는 장소에서 마약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팀장은 실제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검거 사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에 의한) 신종마약 범죄의 온상은 ‘클럽’이다”고 전제하고 “클럽에 잠입해 ‘사탕’, ‘캔디’ 등의 은어를 많이 언급하거나 막대사탕과 물을 많이 먹는 이들이 대체로 마약류사범인 경우가 많았다”며 검거당시를 회고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국내에서는 마약류의 사용과 거래는 절대 불법이다. 그러나 마약성분이 들어간 종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한 마약류사범은 대마 종피(종자 껍질)에 마약 성분이 묻어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종자를 많이 사놓은 다음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다시 (마약 성분만을) 되팔아 검거된 바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한국살이가 힘들어 마약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사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검찰 측은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윤흥희 팀장도 동의했다. 그는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했다”고 전제하고 “국내에 의정부, 천안, 동두천 등에는 산업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에 따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고국에서 하나둘씩 가져온 마약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와서) 타향살이에 대한 설움과 외로움 등을 달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국에서 마약을 가져온다. 이것을 함께 지내는 노동자 동료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사용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적응, 경제적 궁핍,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등이 어우러지면서 복합적인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에 의존한다는 것. 윤 팀장은 또 “그렇게 들여온 마약류를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끼리만 사용하다가 점차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들과도 함께 투약하기 시작한다”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 확산 양상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근로자들의 마약류 범죄는 대체로 그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서 마약류를 함께 투약 사용하던 중에 검거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팀장은 ‘외국인 강사’의 증가 추세도 지적했다. 그는 “영어 강사, 유학생, 어학당, 외국인 학교 등 학원가를 토대로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영어강사 등 외국인들이 동료들 혹은 학생들(내국인 포함)에게 고국에서 가져온 마약을 처음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결국 마약을 무료로 받은 학생이나 동료들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했다가 차후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마약을 하려는 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외국인 강사로 인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의 확산에 외국인 강사들의 몫이 컸다”고 덧붙였다. 서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등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법적 사용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습관과 국내 마약류관련 처벌에 대한 그릇된 인지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도 마약류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곤 한다는 것. 즉, 고국에서 접해왔던 대마초, 엑스터시, 야바 등의 마약류를 가져와 유통하고, 국내인은 그것을 받아 투약해 중독되거나, 중간책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마약장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최근 젊은 층의 대부분이 10~20대에 해외유학경험을 갖고 있다. 유학시절 중 엑스터시 등을 쉽게 접하고 중독돼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국내에서도 음성적으로 마약을 구하곤 한다”면서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젊은 층이 쉽게 모이는 이태원, 신촌, 강남 등지는 ‘신흥마약 삼각지대’로 불리는 최대 마약유통지대로 꼽힌다”면서 “젊은 층과 외국인이 쉽게 만나고, 외국인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는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단속팀, ‘수사 인원 턱없이 부족’…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처벌 필요

윤흥희 팀장은 “외국인 마약류범죄와 내국인 마약류범죄의 차이점은 ‘처벌 규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온다”고 전제했다. 그는 “태국, 이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마리화나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흡연 자체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는 ‘질과 양과 목적’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공항, 항만,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투약사용 할 경우 모두 범죄로 치부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국내법의 엄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히 근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세미나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마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엄격한 처벌에 대해 강조하는 자세하고 실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들이 마약류범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 국가와 같이 마약류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곤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마약수사 전문가로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힘든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 발생률에 비해 그에 대한 수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한 것. 이어 그는 “앞으로 파출소, 정보수사요원, 국정원 등이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해준다면 그에 맞추어 마약 수사대가 나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과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사범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협조 사항 등을 개편 보강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검거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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