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권 금융기관 사칭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체 43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은행의 상호나 저축은행·종합금융·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영업을 자행한 사금융업체와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신용금고는 인허가, 할부금융의 경우 등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불법적으로 사용, 고객유인 후 대출사기를 하는 유사금융업체가 난립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 같은 유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 스팸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상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코너에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저축은행·종합금융·할부금융이란 상호를 무단사용하며 대출·카드 연체대납을 비롯한 유사금융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신력 있는 대형금융기관 상호를 사칭하거나 자회사처럼 위장해 고객들을 유인한 후 대출알선에 따른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사취·잠적하는 수법을 동원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사칭한 경우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금융업은 14개사, 신용정보업 및 상호저축은행 사칭 역시 각각 9개와 5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 불법영업을 자행한 이들 사금융업체는 혐의가 확정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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