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꿈청소년상담원 용인청소년쉼터 오수생 원장

청소년가출은 개인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와 돌봄을 주기 위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청소년쉼터원장을 역임하는 이로서 가출청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보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우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동주택건설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시설을 포함한다(제42조)고 규정하면서 ‘복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예로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 있는 만큼 공공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포함되어야한다.

둘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공간을 확대해야한다.  2010년 7월 국무회의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 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잔여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특정한 인구집단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가출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것이 살 길을 찾는 현명한 선택이라면 이들의 가출을 독립을 위한 전 단계로 사회가 이해하고 청소년의 주거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자립을 위한 주택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은 주택복지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셋째, 학업을 중퇴한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개발과 직업진로를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지역사회의 학원 및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졸업 후에는 전문인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직업진로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초중고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마치고자하는 검정고시학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며 권리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의무교육 해당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나 가출해서 만난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가출청소년들의 주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생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서비스 등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출위기청소년들은 부모와 성인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하고 성인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쉼터의 특성에 따라 자립지원에 관련한 진로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쉼터의 경우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쉼터의 교사가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에 전문 인력확대,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형식으로 개입되고, 시설의 전폭적인 자립생활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가출위기청소년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아 문제해결능력이나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능력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관 등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가출위기청소년의 경우 강의식 교육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효과성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들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위기청소년 자신의 능력 개발과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상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의 영향이 전 세대에 미치고 빈곤의 세습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생애초기에 좋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아동청소년기의 빈곤, 가출 등 가족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한 청소년들의 뒤에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서민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 등의 설치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세대간, 계층간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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