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기 대상 대응장비 통해 웹사이트 보호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의 인한 피해예방과 정보보호시장 활성화를 위해 ‘DDoS 사이버 대피소’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혀다.

서울 역삼동 KT IDC 내에 만들어진 ‘DDoS 사이버 대피소’는 DDoS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DDoS 대응장비를 통해 피해대상 업체의 웹사이트를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DDoS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고가의 DDoS 대응장비를 구입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동안 DDoS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왔다.

DDoS 사이버 대피소의 방어 가용량은 총 40Gbps로 구축됐다. DDoS 공격 규모에 따라 동시에 40~100여개 업체 및 단체에 방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용량을 초과하는 DDoS 공격에 대해서는 ISP와 공조하여 인터넷연동망 구간에서 직접 차단할 계획이다.

DDoS 사이버 대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중소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이용 적격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해 두면 보다 신속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문의 118).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업체의 웹서비스를 보호하고 인터넷망을 통한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유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그동안 DDoS 공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DDoS 공격 예방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향후 민간부문의 해당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은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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