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개선책 일환으로

아파트와 상가관련 분양보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대규모 분양사기로 논란을 빚었던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와 상가분양에 대해 분양보증제도를 도입, 소비자 보호대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주관으로 피해사례와 제도현황 등 광범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피해사례 수집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상가 분양과정의 소비자피해유형은 우선 분양이후 업체부도로 인한 분양대금 손실 및 피분양자의 동의 없이 중요부분 임의설계 등이 지적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견본주택 또는 광고내용과 달리 실제 입주주택 사양과 입지조건이 상이한 경우는 물론 준공이후 임대주택 사업자 부도발생으로 임대보증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상가 분양과정에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거나 당초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등 불공정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분양의 경우 대규모 재산손실보다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측면이 강한 만큼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임대과정에서 우려되는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형건설업체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분양보증제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20호·3000㎡미만 소규모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피해사례 수집이 필요하다며 후속대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현재 건축이후 분양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만큼 구체적인 분양피해사례는 많지 않다며 향후 적용대상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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