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위험성 알고도 묵묵무답

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게보린이 한 성분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여전히 15세 미만 복용 주의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게보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바로 게보린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위험성 때문이다.

보건업계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은 1950년대부터 널리 쓰였지만 치명적인 혈액질환을 유발한다는 부약용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출했다.   

또한 게보린의 무서움은 청소년들의 오남용에 있다. 인터넷상에 보면 “게보린을 먹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널려 있다. 그만큼 두통약인 게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 안가는 약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게보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안전한 대체성분이 존재한지만 게보린을 생산하는 제약사인 삼진제약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무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사신문> 삼진제약이 왜 오랫동안 게보린의 부작용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수용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을 제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를 통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게보린!’, 정말 맞을지 확인 한 번 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려 게보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는 진통제, 해열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현재 한국에서는 약 40여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주로 많이 알고 있는 제품으로는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이 있으며 이 성분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약물과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한 아미노피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100년도 넘게 사용되었지만 1970-80년대에 발암성, 혈액질환 유발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비슷한 계열의 약물인 설피린이라는 약도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치명적인 혈액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7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출됐다.

이 계열 약물들의 주요 부작용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이다 독일의 포이즌 임포메이션 센타 임상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이미 퇴출된 약물들 간에 비슷한 비율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확률은 오히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혼수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 이러한 의식장애과정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면, 혼수, 경련의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터키에서는 치명적인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판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9년에 이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통증이나 발열의 단기 치료제로만 승인이 된 상태다. 2005년도 UN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약물들이 각 국가에서 어떤 역사로 퇴출되었는지, 규제받았는지, 혹은 시판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묶어놓은 Consolidated List of Products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HAI라는 비영리 기구에서 위 보고서에 올라간 약물중 최소5개국 이상에서 시판이 금지된 약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외에도 7가지 성분이 더 시판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게보린, 펜잘, 사리돈에이 등은 워낙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식약청에 보고된 사례도 2005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1건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두통약들은 대부분 3가지 정도의 복합성분으로 구성되어서 꼭 집어서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사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약물들은 당시에 독성시험을 하지 않아서 특별히 임상시험 등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이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퇴출된 약물이다”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시급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단독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식약청에서는 지난해 3월 ‘15세 이하 사용 금지’조치와 함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5~6회 연속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학교 안가는 약으로 게보린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약사들의 복약지도 소흘로 인해 별다른 불편없이 게보린을 구입할 수 있어 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른 제약사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을 빼기 시작했다. 종근당의 경우 국내 제약사중 최초로 2008년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제거하고 펜잘큐라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당장 위험성분이 아니더라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삼진제약 관계자는 <시사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이 문제”라며 “게보린은 복합제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식약청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게보린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을 제거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게보린’이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이유가 보건당국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9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안전성’ 회의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해열진통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지만 그식약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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