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5곳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불량자, 대출연체자 등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출중개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대출중개 업체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영업점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대출 업체와 연계하여 연 10∼20%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통상 5∼30에 만원의 대출 대행료(수수료)를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동액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 등을 현혹할 뿐만 아니라, 지사모집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보증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들 업체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는 등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것과, 부득이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여부를 받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사기 혐의 사례를 보면 『자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미국에 소재하는 대출업체 Q사와 대출 중개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면서, Q사가 국내에 진출하면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전국적으로 약 30여 개의 지사 설치 등 다수의 대리점 조직 결성)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휴 중소기업의 정수기 등 상품(18∼20만원)을 구입해야 하며, 대출시기까지 미래의 특정시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출대상: 일반인, 신용불량자 등 만 20세 이상으로 상품구입자 대출금액: 3백만∼5천만원(신용불량자라도 최소 3백만원 대출 가능) 금리 등: 연 24%, 대출성사시 대출 수수료 10%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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