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집단 발생시 신고 당부…실태조사도 실시키로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30일 지정, 시행예정이던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NDM-1이 발견되거나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의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등을 위한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지난 13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는 최근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로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의료기관에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 NDM-1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하게 했다.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오는 12월 30일 새로 지정되는 MRSA 등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지만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떨어진 중증 환자는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시설별로 관리지침(중환자실, 응급실, 신장 투석실)을 개발 완료했으며, 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재하고 각종 포스터와 스크린세이버, 그리고 손세정제 등 홍보 도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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