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2번째로 불교계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받아들여

비구니 스님의 성폭행을 비롯해 종단 소속 사찰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는 등의 행위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대한불교법화종’ 前 총무원장 김용대(법명:혜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주심 최성준 판사)가 9월8일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유종표 (법명:원봉스님)와 이승철 (법명: 일광스님)이 법화종 총무원장 김용대에 대해 제기한 ‘총무원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김용대 총무원장은 종단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지난 5월 제 18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 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총무원장직이 정지되게 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유종표, 이승철 스님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지난 2010년 1월 28일자로 ‘종권 정지3년’의 징계처분을 내려 총무원장 출마 자체를 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에 불복한 유종표, 이승철 스님이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해 유종표 스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 “‘효력없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부정선거와 관련, 그동안 드러난 비리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가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패륜적 행동과 종권의 장기 집권을 막고, 종단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정화추진위원회 소속 스님들에 대해 불법적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유 없다”며 정화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어 “그동안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구하면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남발하고, 종단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불법적 행각을 자행한 것을 인정할 상당한 법적 근거 있어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박선주 변호사를 ‘대한불교법화종’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직무범위 및 권한을 위임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이번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김용대 전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단 내 비구니를 호텔로 유인해 강제 성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은 물론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최종학력 허위기재(이력서에 기재한 한양대학교 교무처에 조회한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남)및 승려 수행경력도 허위기재 의혹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종단 소속 사찰인 ‘교헌사’와 ‘청룡암’, ‘화봉사’를 편취하려다 고소당해 부산지법으로부터 공갈, 협박,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대방사 및 흥국사, 은적사, 안정사, 금불사 등 사유사암을 강탈하기 위해 주지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스님들은 지난 2008년 정화추진위원회(당시 위원장 지성 스님)를 구성해 종단의 정화를 촉구하며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와 폐륜적 사기행각의 종지부를 찍고 종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오던 중 이날 총무원장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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