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 노린 과수·조경수 심기 집중 단속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일체 금지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다시 구성,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집값, 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투기대책본부는 부동산투기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감시, 외지인 투기혐의자 색출 및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업체 관리, 토지거래 내역 조사, 거래 허가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위장증여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현지의 투기대책본부는 투기단속반, 투기조사반, 동향조사반, 지도단속반 등 4개 반으로 나눠 매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안 공람(23일) 실시 이전에 행해진 스치로폼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투기가 의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개발 및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도 28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보상을 노린 과수 및 조경수 식재, 건축물 불법 증·개축, 부동산 텔레마케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관계자는 “연기·공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투기성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정안 공람일인 24일 이후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건축행위나 과수 및 조경수 식재는 불법이어서 재산에 대한 보상금 외에는 어떠한 이주비용도 지급되지 않는다”며 “보상비 조금 더 받으려 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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