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가족도 위임확인 필수적

위임장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세입자가 건물주의 위임장을 받지 않은 건물주 가족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주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잃거나 임차보증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세입자는 건물주가 부인이나 가족에 대신 임대차계약을 하라고 구두로 위임하는 것을 들었어도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해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초 지난 2002년 6월 부동산중개업자 소개로 다가구주택 건물주 B씨의 아들 C씨를 만나 중개업자로부터 B씨가 아들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했다는 말을 들었다.따라서 A씨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C씨에게 보증금 55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후 입주했지만 B씨가 C씨에게 위임한 권한을 철회했다며 퇴거를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B씨의 아들 C씨는 권한 위임도 없이 계약을 체결, A씨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돼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건물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A씨가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위임장도 없는 C씨와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으며 이후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A씨 손을 들어줘 손해액의 80%를 지급케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중개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도 위임장의 직접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김 판사는 “A씨가 위임장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책임 20%를 감안해 부동산중개업협회는 A씨에 전체 손해액의 80%수준인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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