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조세권'징집권"사면권을 가진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국정운영 적용하는 것만 보아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요즘 청와대 최대 이슈는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


8.15 광복축사에서 MB정부 집권 후반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이후 모든 국정운영전반에 걸쳐 온통 '공정한 사회'란 얘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8월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정한 사회 규범에 맞는지 염두에 두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사회’를 여러번 사용했는데,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부임한 경찰청장과 신임장관들도 각 취임사에서 공정한사회의 공정한 정책을 내세웠고 그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느라 머리 아프다고 할 정도라는 풍문이 들릴 정도다.
그런 MB가 주창 내세우는 그 '공정한 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MB는 '조세권'징집권'사면권'을 절적하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면 답은 쉽게 보인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둘째는 '약자보호' 이것은 미소금융과 학자금 대출 등 서민 실용정책이라는 얘기다. 세 째는 기득권의 '반칙금지'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경계의 의미이며 임태희 실장의 작품이다라는 설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 이를 제안한 임 실장은 “공정한 사회가 일회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도화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덜컥 받아들인 MB는 듣기 좋아서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곳에서나 적용하려하고 있다.


MB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였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MB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오면서 국민들한테 각인된 모습은 강부자와 고소영 정부, 친재벌정책, 지하벙커 군면제자들의 천안함 사태 회의, 대기업비리전력자들 사면남발을 한 사면위원회의 결정이다.
국격(國格)을 한참 써먹다가 국격은 어느날 보이지않고,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즈음하여 친서민정책을 주장해오다가 8.8개각을 전후하여 갑자기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과 소통과 화합이 없는 진정성 없는 화두만 이명박 대통령이 던지는 모양새만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MB에게 들려 주고싶다.
MB가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약자보호'기득권의 반칙'따위를 운운하면서 강요하듯이 밀어부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이사회의 약자인 대다수 국민인 서민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또다시 몰아넣는 해괴망칙한 발언이며, 또한 MB의 국정운영기조란 얘기가 된다.
대기업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지 않게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영원히 중소기업을 종속하게 만드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며, 약자는 영원한 약자가, 기득권의 반칙은 반칙이 아닌 원칙으로 둔갑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된다.


공정한 사회는 이미 구축된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공정을 인정하고 그 불공정 속에 기본 룰을 정착시켜 그 불공정이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한 사회구축이다. 즉, 강자와 기득권이 이미 만들어 진 룰, 즉'법'을 철저히 지키고 대통령부터 그 법치를 준수하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된다. 말로 떠드는 '공정한 사회'는 그 불공정을 확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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