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이파크 인부 3명 추락사 그 후

노동부 “20일간 작업 중지가 내려졌던 것이 해제 되고 안전조치 완료…검찰서 보강수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결정 날 것”
 

현대산업개발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짓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향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오전 11시15분경 ‘현대 아이파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 64층에서 외벽 발판 제거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지하 1층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외벽 발판 제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안전고리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 중에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4월 발생한 부천 LG백화점 외벽 보수 공사 중 철제 지지대가 인도 쪽으로 떨어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로 판결, 서울시가 2004년 6월18일 GS건설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시 해당 건설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1항6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에 중대재해의 경우 2~5명 사망 시 2월 영업정지 또는 6000만원 과징금, 6~9명 사망 시 3월 영업정지 또는 8000만원 과징금, 10명 이상은 5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시사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0일간 작업 중지가 내려졌던 것이 해제가 되고 안전조치가 완료됐다”며 “법적인 부분은 검찰청에서 현재 보강수사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은 그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동부에서 통보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사고경위에 대해 의혹이 많다"며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시공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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