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모든 품목 관세 철폐…자원협력·투자 확대 기대

우리나라와 페루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1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8월3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페루 FTA 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임석하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페루 양측은 상품,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5개 챕터)를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

한·페루 FTA는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강화,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한·페루간 자원 협력·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FTA의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시장 개방(관세철폐)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해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칼라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페루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페루 관세율 9%)와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페루측은 이 밖에도 칼라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는 4년내 철폐, 냉장고(17%)는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우리측은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 원산지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했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했다.

◆ 무역구제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 위생 및 검역(SPS)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를 설치, 양자간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기술장벽(TBT)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국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관련,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했으나,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고,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하는 등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對)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한·페루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가 강화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입국(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일시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전문가 등에 대한 비자발급에 대해 규정을 뒀다.

◆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한국 82개, 페루 4개)를 상호보호하기로 합의했다.

◆ 정부조달
양측은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입찰·낙찰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해 우리 기업의 페루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학교급식 조달 예외 조항에 합의해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에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양측은 “한·페루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안 및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오는 11월경에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협정문 정식 서명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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