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한나라당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 의원이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D사 주식과,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봐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의원이 재산등록을 누락한 주식의 경우 실제로 이모씨가 혼자 경영하고 있는 출판사로서 출판실적 등 경영상태나 재산상태에 비춰 주식 실제가치가 거의 없고 피부양자가 아닌 우 의원의 어머니가 등록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우 의원이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D사의 액면가액 2500만원 주식 및 D지역총연합회에 대한 1200만원 상당의 채권, 어머니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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