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달부터 계획기준 시행

신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10㎡이상으로 설정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도시 계획기준에 의거, 앞으로는 신규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우 최소 1인당 10㎡(3.03평)이상 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주요 경관축에 20∼30m규모 녹지를 조성, 신도시 녹지면적을 총 도시면적 평균 25%로 하고 녹지 가운데 공원면적은 최소 1인당 10㎡이상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기준은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인 4.8㎡의 2배이상 수준으로 올 11월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기준안에는 신도시 내부에 혐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종 간판규제, 이면도로 속도제한, 태양열·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방안까지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납골당·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경우 300만평이상 신도시는 이들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애초부터 혐오시설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100만∼300만평규모의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에서의 처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규모 납골당과 하수·쓰레기처리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간판규제에 있어서는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씩만 허용하고 세로형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돌출형 간판은 4층이상 건물에 허용하되 형태를 통일해 설치토록 규정됐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향후 신규 개발되는 신도시에는 녹지·혐오시설·간판규제를 비롯한 신도시 계획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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