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 · 직업훈련 강화

오는 2008년까지 공공ㆍ사회서비스 부문의 선진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등 고용격차 완화 및 차별시정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추진하고 취약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노동부는 2008년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학령기 이후의 기업ㆍ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새로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재직ㆍ전직ㆍ실직단계에 이르는 근로자 생애별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넓히기 위해 이동훈련과 e러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고용ㆍ산재보험 실제 가입률을 5인미만은 70%, 일용 근로자는 3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세사업장 부과고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는 한편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해 최초 요양부터 직장복귀까지 단계별 관리를 위한 ‘현장요양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법제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체불임금 지연이자제ㆍ반의사불벌죄가 시행되고, 그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12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뒤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주들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정보와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선진적 노사관계 마련을 위해 기업ㆍ지역ㆍ업종 등 다양한 단위에서의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정간 논의가 필요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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