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임원겸직 포함

앞으로 30억원미만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포함한 30억원미만 소규모 결합신고를 면제하는 반면 장외주식 취득에 의한 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했다. 따라서 내달부터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모두 3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업체들간 기업결합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장외에서 주식취득 계약을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결합절차가 이후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했지만 내달부터는 계약이후 일정기간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으로 인해 올해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300건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40%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회사주식 20%이상, 상장·등록법인은 15%이상 계약방식으로 취득해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경우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장외에서 계약·합의로 주식을 취득,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현재까지 주식대금 납입 등 절차 완료이후 사후신고를 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계약일이후 30일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사후 신고이후 공정위 심사에서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주가하락을 비롯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사전신고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신주 유상취득,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취득은 현재와 같이 주금납입을 통한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된 후 사후신고제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신고한 다음에도 해당업체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4월부터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결과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 신고 및 결과통보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신고대상은 계열사간 기업결합, 자산·매출액 100억원이하 회사들간 결합을 비롯한 간이신고 대상은 총 신고건수 가운데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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