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에서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9년 1월 이후 주기적 신고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4285→2001)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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