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15%까지 은행출자 허용해

2008년까지 BTL민간투자사업 배당이 분리 과세된다. 또한 BTL사업 추진을 위해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15%이상 출자를 허용하고 건설이후 시설물을 정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BTL사업 활성화차원에서 금융·세제지원방안을 확정,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투자자가 인프라펀드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BTL)에 참여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저율로 과세될 전망이다. 또한 BTL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은행이 15%이상 출자토록 규제를 완화하며 BTL시설물을 정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SPC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 2003년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이후 투자가 활성화됐다며 이번 인프라펀드에 대해 동일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BTL사업을 위해 건설사와 은행·보험·연기금·인프라펀드 등이 공동 출자해 구성하는 SPC는 현행 은행의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한도를 완화,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는 자기자본 50억원이상 SPC에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에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BTL사업추진 SPC가 대부분 자본금이 25억원미만인 점을 감안해 50억원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세제지원방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BTL사업에 대한 최초 시행자를 선정, 실시협약의 체결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BTL사업 추가수요를 발굴, 사업규모를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계약체결규모는 6조원대로 파악되지만 조만간 7조∼8조원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4월말이나 5월초 국회에 BTL투자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종합투자계획에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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