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회추위 등 관련 의사록 열람 등사 공개청구

국민은행 노조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같은 노조의 행동은 어 회장의 선임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은행의 A부행장이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와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이하 경개연)등 KB금융지주 주주들은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항,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제5항에 의거, KB금융지주에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법 제 18조 2항의 상황을 얘기하며 어 회장의 직무정지 신청 이유로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은행법은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즉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 회장은 이 같은 조건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또 노조는 회장 선정 기준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요건 미달 등 7가지 신청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회장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지난 해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왔을 당시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해 9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한 직후 구성된 회장추진위원회(이하 회추위)의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서 회추위는 여러 후보 중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만 면접을 실시해 회장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후보였던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사퇴했다. 이 때문에 회추위에 참여한 사외이사 다수가 '친 강정원' 성향 인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국민은행의 A 부행장이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조재목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강정원 (전)국민은행장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은 “유 이사장은 강 행장을 돕는 조건으로 매달 1000만원의 고문료와 조 사외이사 선임,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세미나 4000만원 지원,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음악회 1000만원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경개연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아무런 해명이 없자 KB금융지주의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 관련 의사록 전부와 △평가보상위원회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 관련 의사록 △회추위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 관련 의사록 전부를 요구했다.
경개연의 이 같은 내용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잇따라 불거진 KB금융지주 회장선임 관련 논란 때문이다.
경개연은 “지난 2009년 12월2일 당시 국민은행장이었던 강정원 씨가 KB금융지주 회장후보 내정되자, 당시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불충분한 면접기간과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퇴했다”며 “사외이사들 다수가 ‘친 강정원’ 성향 인사들이어서 회장추천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강정원 행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조재목 K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강정원 행장을 도왔으며, 그 대가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12월31일 당시 강정원 행장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지 28일만에 사퇴했는데,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수검일지가 국회 정무위 홍영표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며 “마지막으로 지난 7월13일 선임된 어윤대 회장과 관련해서는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키고 어윤대 회장으로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장 민간기업의 CEO 선임 과정에 특정후보, 금융감독당국,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의 예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KB금융지주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정관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장후보군 자격기준(안)을 의결하고, 회추위에 회장후보군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 의사록은 주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는 주주의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사록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참석 이사들의 발언을 녹취한 회의록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청구한 바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개연은 “나아가 주주들의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의 수용 여부를 따기지 이전에,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움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시장의 평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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