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건넨 50억원 다른 사람 계좌서 인출, 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자료 확보 후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그동안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의 실세와 금융위 금감원의 핵심세력이 불법 사실을 덮었고 이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신한금융 라응찬 회장의 50억 원 문제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영포게이트 조사특위 회의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영포 라인의 고위직이 비호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이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측에서는 이와 관련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사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서 개인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답변도 가차명계좌 관리를 알고 있다는 수준이어서 명확하게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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