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각각 벌금 50·80만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열린우리당 익산지역 조배숙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주환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등 사회 기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2003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후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밀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열린우리당 익산지역 한병도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고법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역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검찰 구형이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올려 선고했다가 2심 재판에서는 벌금을 80만원으로 내려 근래 보기 드문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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