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김맹곤 의원 당선무효 확정

열린우리당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김맹곤(경남 김해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문을 연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지난해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현재 전체 재적의석 292석의 절반인 146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이 무너졌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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