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마리 경남 산청·전남 구례서 각각 사체로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최근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로 폐사했다고 밝혔다.

폐사한 곰들은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4년생 수컷(RM-24번)과 2005년 북한에서 도입한 6년생 암컷(NF-8번)이다.

수컷은 12일, 암컷은 29일 각각 위치추적 발신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수신됨에 따라 직원이 추적에 나섰고, 확인한 결과 사체로 발견됐다.

경남 산청의 마을 인근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수컷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직 검사한 결과, 감자, 사과 등에 쓰이는 살충제 농약인 포레이트(Phorate)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미뤄 지역농가에서 방치한 농약을 곰이 먹은 것으로 추측된다.

암컷은 전남 구례의 마을에서 1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목에 올무가 걸린 채 나무에 올라가 버둥거리다 올무 줄이 나무에 뒤엉킨 상태에서 떨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곰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올무에 걸려 구조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야생에서 최초로 새끼를 출산해 곰복원 사업에 청신호를 준 동물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곰이 죽은 곳은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기 위한 올무가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2∼6월 15차례에 걸쳐 150여 점의 올무를 제거했으나, 국립공원 바깥 지역이어서 적극적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례경찰서는 올무를 설치한 주민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멸종위기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를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반달가슴곰이 자주 내려오는 지역에서 밀렵도구를 대량 수거하고, 한봉 장소에 전기펜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협력을 구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의 노력에도 반달곰이 죽는 사고가 발생해 난감해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원구역 바깥을 포함하는 곰 보호구역을 설정해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월 두 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어미반달곰은 새끼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고 있어 다른 한 마리는 지난달 중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지리산에 방사한 29마리 반달곰 중 16마리가 생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의 사례에 따르면 1년생 반달가슴곰의 생존율은 평균 42%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