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신고만으로 독도 방문

24일부터 신고만으로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며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이 설치되는 4월 30일부터 본격적인 독도관광이 가능해진다. 또 독도는 생태계 보존과 뛰어난 경관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된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과위원회를 열어 천연보호구역 독도의 공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독도관리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일 70명으로 제한했던 독도 입도인원이 24일부터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늘었으며, 신고만으로 입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울릉군이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청이 안전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천연보호구역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은 4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때부터 독도를 관광하려면 울릉군청 홈페이지(www.ulleung.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일반 관광객에 공개하는 지역은 접안시설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는 ‘동도’이며, ‘서도’는 현재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다. 또 괭이갈매기 번식기 등 천연기념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도 관람동선은 축소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현재 난개발을 연상시킬 만큼 조잡한 제반시설은 아름다운 독도경관과 조합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계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가 승효상씨가 시설물 개선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안내표지판, 전망대, 탐방로 등에 대한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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