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근 판사,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 일축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게다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50대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L(55)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확정됐다.
이렇게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L씨는 지난 3월25일 새벽 2시15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 제일극장 앞길에서 A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길까지 타고도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A씨가 L씨를 인근 서면지구대에 신고했다. 그런데 L씨는 경찰관이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결국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와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원근 판사는 L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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