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설득력 있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열람·공고가 시작되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道와 공주시, 연기군의 관계관 및 중앙추진기획단 대전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가 실시됨에 따라 고가의 보상과 투기목적으로 과수, 관상수 등 수목을 식재하거나 가설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지침시달을 하고 효율적인 계도·단속을 목적으로 전문토지평가사(대한평가법인 이병진)를 초청하여 사례중심의 특강과 함께 단속활동에서 대주민 이해 설득 홍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통하여 이론적 무장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를 주재한 임형재정무부지사는 예정지내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경수를 식재의 경우 이식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식비가 취득비보다 많을 경우 취득비로 보상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설득력 있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충남도는 중앙과 협의하여 난개발방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제정중인 시행령에 이주 정착지의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등 충분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건의와 가구실태조사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를 통한 맞춤식 보상에 힘쓰는 한편, 도시건설과정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행정중심복합도시 범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의 정책형성이전에 지역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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