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제외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아파트가 전무한 내곡·염곡·원지·신원동 등 4개동은 신고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2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2% 오른 데다가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만큼 향후 주택가격 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가격 불안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거래시세를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단기 급등지역은 즉시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서는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는 과천·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모두 7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규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시 매도·매수자는 계약 후 15일내로 실거래가 거래내역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정비구역이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전용면적에 무관하게 모든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되며 28일이전 계약이라도 28일 당시 검인이 없으면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들 7개 지역은 취득 및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액보다 최고 3배나 많은 지방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거래내역 신고의무에 소홀하거나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교부와 국세청 등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내역을 선별해 불성실 혐의거래 345건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경부터는 과태료와 탈루세액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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