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8.15% 올라 최고…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3%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전국 249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금번 공지대상은 3053만 필지로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9만여 필지가 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65%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1.35%, 기타 지방 2.16% 였다.

시 도별로는 인천이 4.49%로 가장 높았고, 서울 3.97%, 강원 3.14%, 충북 2.55% 순이었고, 제주가 0.76%로 가장 낮았다.

전국 249개 시 군 구 중에서는 246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으며, 수도권 79개, 광역시 38개, 기타 129개 지자체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8.15%)가 변동률 최고였고, 인천 계양구(7.70%), 인천 강화군(6.82%), 옹진군(6.14%)이 높았다.

㎡당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필지는 상승률 3.84%로 가장 높았으며,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평균 1.19% 떨어졌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24-2번지(상업지)로 623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 이후 계속 최고지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임야는 86원/㎡로 개별공시지가가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관할 시 군 구청 및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사무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토지소재지 시 군청에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0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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