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다행스럽다

서울시가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잡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시는 주택가 쇠고기·돼지고기·오리·치킨 등 구이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악취를 제거해 대기를 개선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직화구이 음식점은 1만개소. 그리고 음식점에서 고기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513톤으로 서울시내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화구이 음식점에서는 후드, 송풍기 등을 통해 환기만 실시하고 있어, 악취 및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실제로 선진 외국도시에서는 악취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이상의 대형음식점 중 주택가에 위치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음식점 37개소를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었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참으로 다행스런 조치다.

일부 숯불 제품에서는 연소될 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오염물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니 반가운 소식인 것이다.

사실 숯불구이 등 직화구이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숯불구이로 구운 닭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비와 맞먹는 독성을 함유해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먹을 경우 많은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얘기도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불꽃에 직접 닿을 때 암을 촉진하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 육류와 생선 표면에 형성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립암센터에서도 석쇠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바비큐를 하거나 또는 기름에 튀겨 먹으면 위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직접가열방식 아닌 이중간접가열방식으로 식재료를 익히는 방법이 바람직할 듯하다. 또 음식점에서도 가능한 고압수증기구이판, 수냉식 로스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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