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체 개별통지로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수입화물처리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신속화를 위해 업체별로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수입화물처리시간을 조사, 해당업체 자체적으로 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혁신과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업체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에 해당 물류정보를 통보해 물류시스템 개선을 유도려는 대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화물처리 개별통보를 계기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경쟁력 강화는 물론 물류시설 활용도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수출입통관·물류체계 혁신 2년차 로드맵을 확정,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기존 9.6일에서 5.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수입업체별로 수입화물의 처리시간에 대한 편차가 극심한 만큼 업계가 자발적으로 물류시스템을 보완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과 무역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3대 가전업체의 회사별 화물처리시간 분석결과 A사는 4.2일, B사가 5.7일, C사의 경우 19.3일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균 화물처리시간 5.5일을 초과한 업체는 11만개사 가운데 2만4000개로 입항 당일에 통관을 완료하는 업체는 636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화물처리시간을 단축,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성장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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