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보안방법 도입 길 열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 인증서 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