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비조회성 재산 등 엄격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2010년도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형성과정과 비조회성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소속의 3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우선, 위원회는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해여 공직자의 재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분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신고재산 총액과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차이)이 3억원 이상(종전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비조회성 재산이란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재산을 뜻한다.

또한, 위원회는 종전에는 재산심사 시 재산의 누락·과다 신고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으로 엄정 조치하고,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재산심사인력 부족이나 의무자의 단순 실수(중과실·고의가 아닌 경우) 등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스템을 통해 금융·부동산 관련 재산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음에 따라 실수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 간사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금년부터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면, 공직자가 재산을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급 이상 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고 4월부터 재산공개대상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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