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인인증서 전자결제 아무 문제 없어”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3월5일 마련·고시한 후 현재 관련 SW를 개발 중에 있다며, 내달부터는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해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해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3가지 보안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SSL과 OTP는 부인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또는 민원)사고에 의한 분쟁발생시 해당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어 SSL과 OTP만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없다.

SSL(Secure Socket Layer)은 인터넷상 전송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통신 기술, OTP(One Time Password)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를 뜻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처럼 SSL과 OTP만을 사용해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계좌이체(타행이체)에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조씩 거래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MS사의 액티브X 기반을 이용해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MS익스플로러 이외에 매킨토시의 사파리, 리눅스의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연말정산서비스)과 농협 등 일부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확대가 어려운 것은 현재 사용중인 액티브X 기술은 보안과 인터넷 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기술로 국민들이 10년 이상 액티브X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서비스 형태를 바꿀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소수사용자(2%)를 위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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