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새마을금고와 연계…연리 4% 1인당 300만원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2층 회의실에서 16개 시·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지역희망금융사업’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소액금융지원 프로젝트인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각 기관은 특별자금 출연(행안부 100억원, 시도 100억원) 및 이차보전(새마을금고연합회 100억원), 신용보증(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희망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 16개 시도,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만든 지역금융 거버넌스의 대표적·효시적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출지원으로 신용경색에 빠져있는 저신용영세자영업자 6만7000여명(1인당 300만원 지원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대부업 등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고금리로 고통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의 제의로 이루어 졌으며, 오는 17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유등록·무등록 자영업자(인적용역제공자 포함)로서 신용등급평가 등 소정의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1인당 300만원한도, 연리 4%, 대출기한은 최장 3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단 신용보증료는 수혜자가 대출금액의 연1%로 별도 부담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접수 후, 소정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이미 전국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활용한 서민금융지원 프로젝트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구축비용이 없이 행정과 금융이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금융의 장’을 연 사업”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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