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및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경상남도는 최근 봄철을 맞아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채취꾼들이 희귀수목의 불법 굴. 채취와 산나물, 약초 등 자생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채취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특히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및 불법 산지전용, 산연접지 농산폐기물로 인한 산불발생 등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식목일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산림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단속 사범에 대하여 산림청과 도 및 시. 군이 합동으로 2005. 3. 22~3. 25(4일간)까지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중점 단속할 내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무단반출 행위, 산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지전용지의 인. 허가지 경계침범 여부 개발이 성행하는 주변지역의 산림훼손행위, 적법한 절차없이 중장비를 이용한 대규묘 산림훼손행위, 희귀수목,자생난등 무단채취 판매 보관행위, 자연석 불법채취행위, 산림내 불법 건조물설치 및 산지정화 위반행위,보도내용 및 제보사항 다수민원, 찜질방 화목공급처 확인등, 임산물 불법 굴취. 채취행위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한다. 2004년도 산림피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183건에 30ha이고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 108건10ha, 무허가벌채 등은 75건 20ha의 산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의 유형별로 보면 주로 농로설치, 묘지조성, 택지개발, 공장부지조성, 등이거나 무허가 벌채이다. 또 산림 피해중에서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피해 통계를 보면 연 평균 발생 35건중 25건이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입산자 실화 등 원인으로 발생하여 전체 산불발생의 70%이상을 차지 한다. 올해 산불관련 처벌을 보면 2월말 현재 24건을 적발하여 불구속 4건, 과태로 9건에 2백만원 11건은 처리 중에 있다. 금번 단속에 적발되면 의법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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