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매월 양육비·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 매월 양육비와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긴급상담전화가 마련되며, 10~20대를 위한 온라인 피임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이 보건복지콜센터(129센터)에 마련된다. 3월부터는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9.6%인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임신을 유지하게 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WIC) 등이 지원된다.

또한, 비혼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4세 이하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 4000원가 지원된다. 월 20만원 한도(1:1매칭) 내에서는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을 지원해 비혼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가 129콜센터에 설치되며,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가 검토된다.

이 밖에, 10·20대 등을 위해 피임시기 등 임신관련 정보 자동알림, 구체적 피임실천법 등을 담은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무료로 보급되며, 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의료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가 구성돼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 결과 연간 총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했다. 이 중 기혼여성은 58%(19만 8000건), 미혼여성이 42%(14만 4000)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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