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재입학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심의와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능력있는 인사가 고교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공포안은 올 6월 실시되는 교육의원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금지와 후보자의 정당 표방금지를 규정했다.

또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토록 해 음성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제한하고, 선출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나 직원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립대 통폐압 기준을 올해 부터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통폐합시 교육중심과 연구중심으로 구분해 적용하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대학으로 단일화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곳에서 3개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인력과 건강관리 인력 등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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