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3등급 미만 건물 설계변경·시설개선 등 추진

최근 신축된 에너지 과소비 청사에 대한 설계변경 명령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공정률 10% 정도)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설계단계인 완주군청 포함)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2005년 이후 신축청사에 준하여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조치한다.

2005년 이후 신축된 용인·성남시청 등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를 의뢰해 3등급 미만인 청사는 정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설계변경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등외 등급인 경우에는 2개 등급(100kWh/㎡에 해당) 이상을 상향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 과대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이전 건립된 청사 중 현재 신축을 검토 중이거나, 노후돼 신축이 불가피한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을 지양하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 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시스템’을 2월말까지 구축하고, 월별 실적을 점검해 자치단체별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줄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및 에너지 진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평가비용과 진단비용을 특별교부세(8.6억원)를 지원하는 반면,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패널티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지방채 발행 및 청사정비기금의 배정 등 제한하며, 개선 요구 미이행시 정기·수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이행상황의 외부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해 나가고, 아울러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