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예정지 거주시 보상

오는 23일부터 행정도시관련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행정복합중심도시 예정지와 주변에서 토지형질 변경·토석 채취 등 개발 및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허용됐었던 연면적 200㎡이하 소규모 신고대상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행정도시 보상대책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청회 공고일 현재 예정지역 1년이상 거주자로 한정돼 이주택지·아파트 분양권·이주정착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지역은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모든 용도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주변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관리농림 또는 자연환경보호지역에 해당돼 개발·건축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 대전청사에서 신행정수도후속기획단 이춘희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와 지방검찰청·경찰청·국세청과 지자체가 참여, 부동산투기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비허가대상 건축에도 허가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 개발예정지역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해 신규건축물 등재심사까지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 단독주택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에 60평미만이며 2층이하인 건물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건교부·대전지검ㆍ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 행정도시 예정지 위장전입·불법 전매·세금탈루 행위조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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