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법령안 27건 심의·의결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자격기준·위촉방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들로 구성하게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 전자제품의 소비전력량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 차량 교체시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기냉방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전기냉장고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 △전기드럼세탁기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수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 전자제품은 앞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주의 제조와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탁주·약주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하도록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 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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