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5월 26일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천안시가 지정되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주택투기지역' 8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와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역(5개)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5월 29일 예정)부터 발생하며, 공고일 이후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천안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2003년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3.3%)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및 주변 개발 등 지가상승 요인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또한 주택 투기지역 대상중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중구, 성남 수정구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4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인굿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계속적으로 거래동향을 주시키로 했다. 지방소재 지역으로써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울산, 경남 창원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적은 점을 감안, 역시 투기지역에서 제외하되 거래동향은 계속 주시키로 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 국세청과 헙력해 가능한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했다. 또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김포·파주는 지난 9일 신도시건설 발표후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 투기지역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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