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기업 입주 활성화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대

중소기업청은 강원도 북평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받은 산업단지는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와 전북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세제감면, 정책자금 등 특례지원을 받게 되는데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특별지원지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특히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우대지원(일반중소기업 최고한도 10억원) 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에 따라 산업생산이 낙후한 이들 지역에 기업유치 촉진과 더불어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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